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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

작성일 2020.01.14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372

-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10%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
 

 신고납세지
   - 2020. 1. 1.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


 신청방법
   - 군청 재무과(670-2256), 읍․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
   -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로그인 후 신청

 참고사항
   -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6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
   -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.
   -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,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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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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